“저축한 금액 두 배로 돌려드려요”...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적립액·기간·기준 등 개선
최대 540만원 지원, 市·근로자 1대1매칭
대전광역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및 적립기간, 소득기준, 신청방법 등을 바꿔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매월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변경했다.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같은 액수의 금액을 대전시가 지원한다.
매월 15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원(본인 540만원·대전시 5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이다.
구체적인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5월 2~16일까지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접수 받는다.
대전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을 적용해 모두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약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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