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오른 1000만 명, 건보료 평균 21만 원 더 낸다

정민지 기자 2023. 4. 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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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0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 원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평균 21만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여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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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오른 직장인 1000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21만 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를 고지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월급 등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은 평균 21만여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01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여 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7만 명은 별도 정산이 없다.

직장가입자 1599만 명의 2022년도 총 정산금액은 3조 7170억 원이다. 3조 3254억 원이던 지난해보다 11.8%(3916억 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1만 3720원으로 1년 전(20만 800원)보다 1만 2920원 늘었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보수에 변동이 생기면 사업장에서 이를 공단에 바로 신고해야 추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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