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업주 흉기로 위협해 26만원 뺏은 강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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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새벽 시간대 식당을 돌며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 10분부터 30분 사이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치킨집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만1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치킨집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수색을 벌인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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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서산지청(부장검사 박경택)은 새벽 시간대 식당을 돌며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 10분부터 30분 사이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치킨집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6만1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마사지숍과 편의점에서도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도 있다.
치킨집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수색을 벌인 끝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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