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하나 등 전세 사기 피해 '금융치료' 합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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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 치료에 나섰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리 감면, 신규 대출 이자는 면제해 준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 대출을 지원한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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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결제 대금 6개월 청구 유예
[아이뉴스24 박은경,이효정,이재용 기자] 금융권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금융 치료에 나섰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선 금리 감면, 신규 대출 이자는 면제해 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해 특별 대출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로부터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에 한해 전세자금대출, 주택구매자금 대출, 경락자금 대출을 한다고 밝혔다.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도 2%포인트(p) 감면한다. 대출 한도는 개인별로 다르다.
하나은행은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때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에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 실행 후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가구당 1억5천만원 내에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이 모두 무료다.
은행권 최초로 지원책을 내놓았던 우리은행은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 대출, 주택구매자금 대출, 경락자금 대출을 한다. 금리도 1년간 2%p 인하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락 대출을 지원한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으면 정부 정책 인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게 있다면 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한다.
저축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때 정부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지원하고, 향후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중채무자·다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NH농협카드는 피해자들에게 장·단기 카드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과 분할 상환, 결제 대금 6개월 청구 유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카드사는 연체료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도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우선 설치했으며, 피해 상황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방문, 인터넷, 유선 상담을 지원한다. 운영 기간은 10월 말까지나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이달 내 조속한 시일 내 피해자들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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