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J95 소속사 대표, 공연사기·임금미지급으로 실형…法 "반성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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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모씨(4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70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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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들 경제적 어려움…죄질 나쁘고 범행 부인"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공연 제작비와 직원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당한 연예기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 대표 박모씨(47)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에게 709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20년 12월 공연제작사 A사에 자사 소속 '프로듀스101' 출신 보이그룹 'JBJ95'(켄타·김상균)의 한국·일본 2기 창단식과 온라인 팬미팅 공연을 해달라고 요청해 용역을 제공받은 뒤 티켓 판매 정산금으로 공연대금 709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월부터 1년간 스타일리스트 B씨에게 JBJ95 스타일링을 맡기고도 1918만원 상당의 용역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스타로드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379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창단식과 온라인 팬미팅에 대해 박씨는 이미 1억6500만원을 투자받고 투자금을 회수하고 정산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나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공연 수익금이 4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A사에 공연대금을 지급하려 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프리랜서여서 근로기준법 위반도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공연 수익금에서 공연대금이 최우선으로 상환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A사가 피고인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공연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회사 경영 상태 및 기존 계약 등) 제반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는 영업손실이 2018년 10억9994만원, 2019년 36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다.
윤 판사는 "(퇴직 근로자들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다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행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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