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캠핑장 난동 마약사범들 '집유'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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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마약사범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2년 8월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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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대낮에 캠핑장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하고, 난동을 부린 마약사범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022년 8월 울산의 캠핑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LSD)을 투약한 뒤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3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공공시설인 캠핑장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소란까지 피워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투약한 LSD는 환각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하는 신종 마약으로, 이들 중 1명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랑에 빠지는 사고까지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이유로 1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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