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지원" 새마을금고, 자체 대주단 자율협약 가동

강한빛 기자 2023. 4. 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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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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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으며 다른 업권과 발맞춰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운영협약가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대주단 지원대상은 3개 이상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지원절차의 개시·종결, 채권행사 유예기간의 결정과 연장, 채권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채권재조정은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이해관계자(채권금고·시공사·시행사 등)의 손실분담 원칙하에 이뤄진다.

신규자금은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하에 지원한다. 자율협의회 의결요건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3 이상,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설정했다.

주간금고는 대상 사업장의 시행사나 시공사와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사업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시에는 해당 금고에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해 사업정상화 계획의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경감한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 적용한다. 대주단에 타 금융업권 포함 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해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 한시적 완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탄력 적용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 면책 등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 외에도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추진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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