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하라”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던 김보름이 대표팀 선배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노선영이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왕따 주행 논란은 평창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추월 8강전에서 불거졌다. 팀추월은 선수 3명이 함께 400미터 트랙 여섯 바퀴를 돌아 마지막 주자의 기록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경기다.
당시 김보름은 막판 체력이 떨어진 노선영을 멀찌감치 뒤에 두고 박지우와 둘만 먼저 골인했다. 노선영은 경기 뒤 언론 인터뷰에서 “김보름 등 특정 선수들이 태릉이 아닌 한체대에서 훈련을 하는 바람에 호흡을 맞출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그러나 평창 대회 1년 뒤인 2019년 1월 오히려 자신이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에는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이 스케이팅을 빠르게 한다며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천천히 타면 되잖아 미친 X아” 등 거친 표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노선영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양측이 서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판결을 내리는 대신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강제조정도 두 차례 명령했다. 양측은 그러나 지난 4월 이의를 제기해 조정은 결렬됐고, 2심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는 김보름이 쓴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김보름 측은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 노선영의 인터뷰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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