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연장? 단속시행?' 우회전 단속 혼란만 부추긴 경찰

부산CBS 송호재 기자 2023. 4. 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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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예고하면서도, 우회전 신호 위반 등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관련해 우회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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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 22일부터 단속 시작
부산경찰청, 우회전 신호 위반 단속은 3개월 더 유예하기로
"신호등과 표지판 정비 덜 됐다…이르면 3개월 뒤 단속할 것"
규칙 개정하고도 시설물 정비 '늑장'으로 단속 못 해
21일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들이 우회전 신호에 따라 주행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경찰이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예고하면서도, 우회전 신호 위반 등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계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뒤늦은 시설물 정비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통질서를 관리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시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경찰청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화와 관련해 우회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유예 기간을 3개월가량 연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부산지역 우회전 신호등이나 표지판 등 관련 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라 당장 단속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지역 153개 우회전 신호등 가운데 84개는 낡거나 도로 상황과 동떨어져 철거하고, 나머지 69개는 규정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시설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우회전 신호 관련 단속을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밖에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단속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한 뒤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정해 단속을 유예했다. 해당 규칙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해야 하는 기준과 함께 신호등 등 우회전 관련 교통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방침대로라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 22일부터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우회전 일시 정지 방침의 핵심인 신호등과 표지판이 정비되지 않아 부분적인 단속에만 그쳐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단속 시작이 임박해서야 계도 기간 연장 방침을 뒤늦게 논의하면서 정작 혼란이 우려되는 시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이미 지난해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관련 논란이 이어졌고, 올해 초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나왔는데도 수개월 동안 기본 시설물조차 정비하지 않으면서 경찰 행정력이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운전자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우회전 정지 의무화를 두고 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 불편과 혼란만 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A(40대·남)씨는 "우회전 일시 정지 문제는 여전히 생소하고 어렵다. 계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단속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주변에서도 우회전 단속 관련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안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인데, 더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찰청은 예산 확보와 시설물 설치 업체 선정 등에 시간이 걸렸다며, 그밖의 우회전 위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 나온 뒤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고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이라며 "3개월 동안 모든 우회전 신호등에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설물 정비를 마무리한 지점부터 단속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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