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금 피해 신고 94건으로 늘어…경찰 수사 속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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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금 피해 신고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피스텔 253채 소유 A씨 부부 관련 전세금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9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A씨 부부 및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과 아직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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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뉴스1) 최대호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등지에서 발생한 전세금 피해 신고 사례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피스텔 253채 소유 A씨 부부 관련 전세금 피해 신고는 이날 오후 1시 기준 91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3시 기준 58건에서 약 하루만에 33건 더 증가한 것이다.
또 오피스텔 43채 소유 B씨 관련 전세금 피해 신고는 전날 1건에서 이날 3건으로 늘었다.
A씨 부부 및 B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과 아직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임차인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피해 신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씨 부부 및 B씨의 임대차 계약 중개는 동탄1신도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했던 C씨 부부가 맡았다.
경찰은 이날까지 피해 신고에 나선 임차인들에 대한 1차 진술 청취를 완료한 상태다.
A씨부부와 C씨 부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후 사기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해 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성화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회계·계좌를 분석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전세 사기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화성동탄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20일 남부청으로 이관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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