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현수막 철거 양 행정시장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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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 행정시장이 왜곡된 4·3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서울 소재 극우단체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도내 곳곳에 내걸린 왜곡된 내용의 4·3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양 행정시장은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도내 곳곳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 또는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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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31일 '4·3 공산 폭동' 현수막 강제 철거
서울 극우단체서 고발…제주동부경찰서 조사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양 행정시장이 왜곡된 4·3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서울 소재 극우단체가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도내 곳곳에 내걸린 왜곡된 내용의 4·3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을 두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현수막을 게시한 도내 극우단체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혐의는 재물손괴 또는 직권남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사건을 넘겨받는대로 관련 서류를 검토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 행정시장은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도내 곳곳에 내걸린 제주4·3을 폄훼 또는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현수막 내용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문제의 현수막들은 자유논객연합,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이 제작해 지난달 21일부터 도내 곳곳에 게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고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4·3특별법은 제13조에서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서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1948년 4월3일 소요사태를 포함,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남로당 중앙당 또는 김일성이 개입한 흔적이나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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