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청주 오송 대형상가 공사장 인도 무단 점유...보행자 안전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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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한 대형상가 건설현장.
벽돌, 시멘트 등 건설자재들이 주변 인도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한 주민은 "불법 적치된 건설자재 때문에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날카로운 것들 때문에 다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인도에 건설자재를 무단 적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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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의 한 대형상가 건설현장. 벽돌, 시멘트 등 건설자재들이 주변 인도에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인도 위를 보행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차도로 나와 이 구간을 지나야 했다. 인부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자유자재로 지나다녔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런 불편을 수개월 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주민은 "불법 적치된 건설자재 때문에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날카로운 것들 때문에 다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공사 관할인 청주시 흥덕구청에 문의한 결과, 공사용 차량의 진‧출입만 허가된 상황이었다. 인도 사용과 관련한 허가는 없었다. 불법으로 건축자재들을 인도에 쌓아 놓고 ‘배짱 공사’를 진행 중이란 얘기다.
도로법 상, 인도 무단 점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도 점용료의 120%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게다가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비단 이곳만의 얘기일까. 다음날인 20일 오후엔 이 근처의 또 다른 대형상가 건설 현장 주변을 둘러봤다. 상황은 전날 둘러본 건설 현장과 똑같았다. 건설업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인도에 건설자재를 무단 적재하고 있었다.
건설자재를 외부에 불법 적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작업의 편의성 때문이다. 공사 현장 안에 자재 보관장소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 등을 맞추기 위해 공공연하게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한 현장소장은 "지킬 것 지켜가면서 공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말"이라며 "공사가 다 끝나가니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사 관계자는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다른 공사 현장도 다 그렇게 한다"고 되물었다.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진하다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었다. 한 주민은 "구청에서 주차 단속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눈에 보이는 건축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흥덕구청은 <더팩트>의 취재가 시작되자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흥덕구청 건설과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인지했고, 단속 부서에 이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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