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급증에 경남도 피해 임차인 지원대책 안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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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도민들에게도 피해 지원대책을 안내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긴급히 거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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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함에 따라 21일 도민들에게도 피해 지원대책을 안내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긴급히 거처 마련이 필요할 경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 이전 때 금리 1∼2%대 저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또는 경남도 민원콜센터(☎120),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앱에 전세보증금 시세 정보와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 진단 결과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물건인지 ▲악성임대인 여부 ▲ 세금체납 정보 등이 공개된다.
경남도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적극 나서도록 공인중개사의 이력 공개, 임대인 정보 확인 및 전세사기 위험 설명 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내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는 데 이어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상 지도·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이 필요한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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