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훼손 아동학대 수사 방해한 어린이집 원장, 무죄서 ‘벌금형’으로

강정태 기자 2023. 4.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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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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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추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CCTV에 기록된 60일간의 녹화영상을 삭제하고 CCTV에 있던 하드디스크 4개 중 3개를 바닷가에 버리고 1개는 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자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 저장된 영상이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영유아보호법상 어린이집 운영자가 CCTV 영상정보에 대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A씨는 스스로 영상정보를 훼손해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된 공소사실(주의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훼손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아동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 영상정보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훼손, 멸실했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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