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 신고만 90건…경찰 수사

양휘모 기자 2023. 4.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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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일보 DB

 

화성 동탄 등 오피스텔 253채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 신고 접수가 현재까지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들의 신고 91건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임차인은 각각 1억원 안팎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 부부로부터 요구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임차인이나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차인 그리고 피해 발생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임차인 등은 아직 경찰서를 찾지 않아 피해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한 피해 진술 청취를 일차적으로 마쳤다.

앞으로 경찰은 관계기관을 통해 A씨 부부가 소유한 오피스텔의 임차인 명단을 확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신고에 대해 사건 별로 내용을 살펴보며 A씨 부부가 임차인을 상대로 저지른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는 A씨 부부에게 '사기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A씨 부부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오피스텔을 사들이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추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거나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을 수사팀에 투입했다. 아울러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수익이 확인될 경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하기 위해 회계사가 포함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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