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빌려 '50억 규모' 가짜 전세계약 맺은 일당 구속

오서연 2023. 4. 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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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제도' 서류 심사로 대출 가능한 점 악용
전세 사기. /사진=연합뉴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전세자금 수십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47살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부터 서울과 광주 등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16채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뒤 명의 대여자와 공모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민전세자금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해 주는 '전월세 지원제도'가 서류심사만으로도 대출을 실행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들이 허위 계약에 이용한 빌라와 아파트 등 16채는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경기 광주·이천, 광주,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지의 미분양 물량을 대출금으로 사들였고 가짜 전세 계약자도 모집했습니다.

명의를 제공한 허위 계약자에게는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가량 떼어줬습니다.

경찰은 명의대여자 30여 명, 계약 업무 등을 처리한 공인중개사도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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