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성폭력"...딸 죽음으로 내몬 친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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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떨어져 살던 딸을 불러 강제로 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친부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 구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 소식에 절망한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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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따로 떨어져 살던 딸을 불러 강제로 추행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딸은 이 사건 후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세 딸 B씨를 충남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아버지인 A씨가 내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며 범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됐고, 이 소식에 절망한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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