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폭행 살해한 50대 참여재판서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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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 여성 47살 B 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 참여 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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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옛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0일 경북 구미시 원평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 여성 47살 B 씨 등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술자리에 있던 다른 여성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희귀난치병 환자로 A 씨의 무차별적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A 씨를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A 씨 측은 참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 참여 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습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B 씨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으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를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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