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공단, 폐수 하수도에 ‘콸콸’…59곳 적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산단) 내 업체들이 각종 폐수를 하수도를 통해 흘려보내다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용 기준치의 최대 7배 농도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0~31일 특별점검반 3개조를 꾸려 남동산단의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13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했다. 대상은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폐수를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59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남동산단의 A업체 등 2곳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0.822㎎/ℓ로 기준치(0.2㎎/ℓ)를 4배 초과한데다, 폼알데하이드도 29.993㎎/ℓ로 기준치(5㎎/ℓ)의 6배가 넘게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업체에 조업정지 15일을 명령했다.
또 인쇄회로기판제조업체 1곳은 폼알데하이드가 30.917㎎/ℓ로 기준치(5㎎/ℓ)의 6배가 넘게 검출, 조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다이몬드공구제조업체 1곳은 니켈이 63.602㎎/ℓ가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3㎎/ℓ)의 무려 21배가 넘는 수치다. 시는 이 업체에 조업정지 5일을 명령했다.
화장품제조업체 2곳은 수질오염물질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207.1㎎/ℓ로 기준치(120㎎/ℓ)를 초과한데다, 총유기탄소(TOC)도 138.3㎎/ℓ로 기준치(75㎎/ℓ)를 초과해 조업정지 5일을 처분했다.
또 고무제품제조업체는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는 등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했다.
이 밖에 시는 의료용약품제조업체가 위탁저장조 계측기 미설치 등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수처리공정을 임의 변경한 행위 등을 적발했다. 시는 동물사료제조업체들은 먼지 다량발생 공정을 운영하면서 대기방지시설(캔버스)의 고장을 방치한 것, 그리고 금속 도금업체는 금속류 도금과정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디클로로메탄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변경신고를 누락한 것도 적발했다.
시는 이들 업체 등에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시는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드러난 4곳의 업체를 비롯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7배 이상 초과한 2곳의 업체는 조업정치 처분을 했다.
이 밖에 시는 사안이 경미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등의 건은 경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남동산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남동산단 고농도 폐수가 승기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드는 빈도가 감소했다”고 했다. 또 “수질기준을 초과햐 배출하는 사업장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배출시설 부실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홍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점검을 했다.
이민우 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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