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공정거래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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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십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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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수십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이 기소된 MP그룹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두 곳을 끼워 넣어 중간에서 57억원의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국내 대표적인 피자 프랜차이즈의 치즈 거래 과정에 별 역할이 없는 회사를 추가했는데, 이는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오직 특수관계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피해가 가맹점에 전가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의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식자재 유통을 막고 보복할 목적으로 직영 매장을 출점하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회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유통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저한 규모’나 ‘과다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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