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민재판하듯 누명 씌워…언젠가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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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지난 2020년 7월 또다시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스티브 유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의 사익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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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가 억울한 심정을 전했다.
스티브 유는 지난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언론들이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힘 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 기회도 주지 않고 누구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도 모자라 최측근들이 죽어 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도 않고 언론에서 인민재판을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운다. 21년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행여 밝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다"며 글을 맺었다.
지난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스티브 유는 현재 한국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해 국내로 입국하고자 했으나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서 1심과 2심은 영사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원심 파기환송 취지 판결을 내리며 스티브 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영사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며 지난 2020년 7월 또다시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스티브 유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의 사익보다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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