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70여명 성 착취물 3200여개”…전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김성준 2023. 4.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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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미성년들에게 접근해 4년여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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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뉴스

채팅 앱으로 미성년들에게 접근해 4년여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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