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70여명 성 착취물 3200여개”…전 육군 장교 1심서 징역 16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팅 앱으로 미성년들에게 접근해 4년여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팅 앱으로 미성년들에게 접근해 4년여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200여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기 전 코피"…이번엔 태국 동물원서 中판다 돌연사
- 신혜성, 모자쓰고 "죄송합니다"…`만취상태 남의 차 운전` 집행유예
- "XX한테 사지 말고 나한테 사라"…고교생 3명, 공부방 차려 마약 유통
- `강남 SNS 투신 생중계` 10대 성착취 의혹 `신대방팸`, 경찰 내사
- 골반까지 내려간 바지…`부산 돌려차기` 女속옷 DNA 검사한다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