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5월부터 출생아 1인당 1천만원 지급

이주현 2023. 4.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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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은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을 받게 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 6세 땐 100만원을 받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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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정에서 내려다 본 영동군청. /영동=이주현 기자

[더팩트 | 영동=이주현 기자] 충북 영동군은 출생아 1인당 총 1000만원을 지원하는 충북도 출산육아수당을 5월부터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출생아는 올해 300만원, 내년에는 100만원, 이후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을 받게 된다.

첫해 수당 300만원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한 부모에게만 지급한다.

내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이듬해 100만원, 이후 4년간 매년 200만원, 6세 땐 100만원을 받는다.

이 출산육아수당은 지급 기간 중 부모와 출생아가 모두 도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내달 1일 이후 부모가 출생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지원 대상이다. 재원은 충북도가 40%, 영동군이 60%를 부담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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