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민들 마음놓고 온라인 쇼핑 해야…다크패턴 근절법 개정"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온라인 소비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당정이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에서 거짓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다크패턴의 대표 사례다. 당정은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피해예방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쇼핑은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2018년 112조원이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022년 206조원으로 4년 동안 84.5%가 증가했다"며 "온라인 거래질서를 어지럽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크패턴 사례로 △최저가 유인 후 최종 결제 단계에서 숨은 가격 제시 △회원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플랫폼 메뉴를 구성 △소비자 모르게 서비스 가입하도록 동의버튼을 연동 등을 제시한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것들을 방치한다면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들이 마음놓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당국이 다크패턴으로 분류하는 13개 유형 중 △숨은갱신 △취소탈퇴 방해 △순차적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반복간섭 6개 행위가 법적 테두리 바깥에 있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에서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 다크패턴 13개 유형 중 7개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6개 유형에 대해선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떠한 법적 규제를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추진에 앞서 당국 차원에서 관련 정책홍보도 진행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다크패턴 행위와 유형, 사례, 유의점을 알리고 사업자들의 자율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에 제정해 배포하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세 차례에 걸쳐 주요 전자상거래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자별 다크패턴 마케팅 실태를 비교·분석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적용되는 다크패턴 7개 행위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으로 규율이 가능한 거짓할인 등 7개 유형에 대해선 사업자들에게 자율개선을 촉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는 행태는 현행법을 적극 집행해 최대한 바로잡을 것"이라며 "당정은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논의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공정위는 이(다크패턴) 문제 심각성에 깊게 공감해 지난해부터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 유발 정도가 큰 상술을 억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여당) 의원들이 주신 고견을 소비자 정책을 운용하는 데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 뒷광고, 이용후기 조작과 함께 다크패턴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소비자법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과 해외선진국 규제동향, 소비자 피해경험 인식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구축했다. 지난 12일엔 거짓할인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명품 거래 플랫폼 발란에 경고 조치를 내리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점검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마약범죄 근절 등 민생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도 입법지원으로 손을 보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이 지난 20일 소비자에게 상품가를 처음 알릴 때 총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 당정이 조기에 제도 보완해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한 위원장과 송상민 공정위 사무처장,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전성복 공정위 기획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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