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나쁜 생각 말라” 대책위 호소…법원엔 “직권으로 매각 기일 연기” 촉구

김동환 2023. 4.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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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에 홀로 속앓이 중일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을 향해 "대책위로 오라"며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헤쳐 나갈 방도를 찾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절대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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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인천지법 앞 기자회견서 “경매 중단하라”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앞줄 가운데) 등이 21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전세사기 피해 세대 관련 경매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뉴시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전세사기 피해에 홀로 속앓이 중일지 모르는 또 다른 피해 세입자들을 향해 “대책위로 오라”며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헤쳐 나갈 방도를 찾자고 메시지를 남겼다.

안상미 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삶을 투자처로 삼는 경매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절대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어 “절대로 더 이상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결정은 하지 말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의 극단적 선택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간절한 외침으로 보였다.

안 위원장은 “처음 (대책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답이 없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외쳐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다른 길이 있다고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해보니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로 도움 받을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른바 ‘건축왕’ 남모(61·구속기소)씨와 그 일당으로 인해 심적 고통이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 “대책위에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남씨 일당도 같이 욕하고, 그래서 (분노도) 풀자”고 손을 내밀었다.

맨 처음에 마이크를 잡았던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참여연대 측 변호사의 발언 후, ‘피해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며 이같이 발언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경인국철 제물포역 인근 지하상가의 한 공간에서 매주 일요일 오후 5~9시에 자리를 마련해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자리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지법을 비롯해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 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해달라고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대책위는 이를 강조하듯 “경매 입찰이 이뤄지는 날인 매각 기일 결정과 연기는 법원 재량”이라며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기 전 법원이 직권으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각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가입된 전세사기 사건 피해 주택 1787채 중 551채는 채권자가 대부·추심업체(440채)이거나 개인(111채)이다. 금융기관들이 이들 업체에 채권을 넘긴 것으로 보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이어 금융권에도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개시 유예와 매각 연기를 요청했지만 추심업체 등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어서 빈틈이 생기고 있다.

다만, 법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한 형사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경매 사건을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단정 지어 다르게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책위가 주장하는 매각 기일 연기는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직접 연기를 신청하거나 채무자·채권자가 합의한 경우 가능하다. 경매 사건 자체를 정지하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무자 등이 이의 신청이나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경매 신청 등에 일정한 법적 하자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경매 사건 기록만 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형사 사건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전세사기 피해 건으로 단정 짓고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매 사건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 또한 적절치 않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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