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 통해 50억 원 가로챈 일당 구속

광주CBS 박요진 기자 2023. 4. 2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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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한 뒤 담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 등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매입해 담보 대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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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된 아파트·빌라 16채 바지사장 명의로 구매해 대출 실행
16억 6천만 원 확인…총 사기 금액 50억 원으로 늘어날 듯
전남경찰청 청사. 박요진 기자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전세자금으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구매한 뒤 담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혐의로 A(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와 전남 화순 등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 등을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이른바 바지사장 명의로 매입해 담보 대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세 자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은행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부터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광주와 전남 화순·여수·나주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후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날 기준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16채의 아파트와 빌라 가운데 6채에 대한 범행 사실을 확인해 A씨 등이 16억 6천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총 사기 금액은 50억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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