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13개 유형 규정… 당정 “법적 규제 장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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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당정이 나서 입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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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유형 중 6개 금지 근거 없어…개정 추진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이른바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해 당정이 나서 입법을 추진한다. 온라인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갈수록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온라인쇼핑 중 최저가로 해서 상품을 클릭했는데 최종결제 때 숨은 가격이 나타나서 ‘낚였다’ 하면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계실 것”이라며 “이런 낚임 상술에 소비자들이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 등을 유도하는 상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상술은 매우 다양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연구 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거짓 할인이나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숨겨진 정보, 가격 비교 방해 등 7개 유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 등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그러나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은 금지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팝업 등을 통해 소비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반복 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해 소비자가 그 항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잘못된 계층구조)도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유형의 행위들도 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위반 행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기만행위와 결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를 각각 나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문제가 되는 상술을 가장 많이 쓰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사업자별로 어떤 눈속임 상술을 많이 쓰는지를 분야별로 비교·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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