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 안 한명 더 있다” 서슴없이 뛰어든 성공일 소방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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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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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북 김제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집안에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새내기 소방관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성공일(30) 소방교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된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된다.
성 소방교는 3번 낙방 끝에 2022년 5월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김제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대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3월6일 오후 8시33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단독주택 화재현장에 출동해 대피한 할머니로부터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말을 듣고 주택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불길이 확산하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70대 남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북도는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고 정부는 성 소방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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