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2심도 승소…"노선영이 300만원 배상해야"

심재현 기자 2023. 4.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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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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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에서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다음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이날 판결을 내렸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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