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공사현장서 50대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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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A(50대·남)씨가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부딪혀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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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현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찰 "지게차로 옮기던 철근 균형 잃어…작업장 관계자 조사 중"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근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 40분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A(50대·남)씨가 철근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철근에 부딪혀 트럭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작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업장 관리감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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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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