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방지법’ 가시화… 아이돌에 과도한 외모 강요 금지 조항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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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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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회계 내역과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장치도 확충됐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사업자가 결석과 자퇴 강요를 비롯한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활동 현장에는 청소년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있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내용도 구체화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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