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하남시의원 “민간위탁 조례 개정 ‘공공위탁 의회 동의’ 거쳐야”

2023. 4. 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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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 1,2,3동, 풍산동)이 발의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임 의원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공공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하고,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신설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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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임희도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임희도 의원(국민의힘·덕풍 1,2,3동, 풍산동)이 발의한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하남시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임 의원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 규정했던 기존 조례를 개정해 공공과 민간위탁을 함께 규정하고, 공공위탁의 경우에도 민간위탁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신설해 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제명 변경 ▲위탁사무에 대해 공공위탁을 포함하여 의회 견제 기능 강화 ▲사무위탁 시 위탁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다.

공공위탁이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는 수탁 주체가 다르다.

또한 민간위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나, 공공위탁의 경우 위탁사업비 규모가 증가함에도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그동안 의회의 사전 및 사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부문의 위탁 근거를 명문화해 불완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재고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라며 “공공에 대한 위탁도 의회의 사전동의를 거치게 됨으로써 위탁사무에 투입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위탁사무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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