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선납금 '꿀꺽'하는 병원, 소비자 피해 늘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대담 : 윤현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선납금 '꿀꺽'하는 병원, 소비자 피해 늘어
-병원비 선납 피해 증가…피부과·성형외과 많아
-"개인 변심으로 해지 못해", 위약금 과다 산정하기도
-소비자원 "부득이한 사유 없어도 언제든 해지 가능"
-소비자 해지권 제한하는 약관 사용하는 의료기관 주의해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윤현주 차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현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차장(이하 윤현주)>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최근 의료기관 관련 조사를 하셨는데, 요즘 선납 비급여 진료비의 환급 거부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 윤현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진료비를 선납한 후 의료계약 해지했을 때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공제를 주장하여 접수된 사례를 확인한 결과, 총 420건이었는데요. 2020년 68건, 2021년 89건, 2022년 192건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3년 2월까지 2개월간 71건이 접수되었는데, 이는 2022년 1~2월에 37건이었던 것에 비해 91.9% 증가한 수치여서, 접수되지 않은 피해가 있는 것을 가정하면 위와 같은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럼 진료과별로는 어느 곳에서 관련 분쟁이 많았나요?
◆ 윤현주>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피부과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주로 여러 차례의 레이저 피부 시술비를 선납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가 125건이었는데요. 성형수술에 대해 상담 후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수술비를 선납한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치과는 59건이었는데, 임플란트 치료비 선납 관련 29건, 보철치료비 선납 관련 12건, 교정치료비 선납 관련 10건 등이었고, 한방은 44건인데, 계약 기간이 수개월로 이루어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관련이 17건, 여드름 등의 피부 치료 관련이 4건이었습니다.
◇ 박귀빈> 의료기관에 선납한 진료비 액수는 어느 정도였나요? 성별과 연령별 현황은 어땠나요?
◆ 윤현주> 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살펴보면, 100만 원 미만이 18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111건으로 다음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 42건,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등도 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314건(74.8)으로 남성보다 훨씬 많았고, 연령별로는 20대~30대가 240건(57.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박귀빈> 그럼 의료기관이 진료비 환급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건 현행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 윤현주>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거나 할인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환급을 하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본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여 진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구에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한다거나 실제 납부한 금액이 아닌 원가 기준으로 진료비를 공제한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등에 따르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약관 조항 등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약관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만약 약관 내용을 근거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무효로 볼 수 있는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박귀빈> 주요 피해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 윤현주> 첫 번째 사례는 지방분해시술 9회 및 약물치료와 제품을 받기로 하는 다이어트패키지 시술 계약을 체결하고 4,840,000원을 납부했고, 지방분해시술 4회 및 약물처방 등을 받았으나 멍과 가려움 등의 증상으로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계약 해지 및 선납한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이미 이행된 시술비의 정가로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성형수술을 받기로 하고 전체 수술비인 5,000,000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하자 수술 예정일도 정하지 않은 경우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한 수술비의 30%인 1,500,000원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방 사례인데요, SNS 광고를 통해 할인이 적용되어 1개월 다이어트 한약 비용이 19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 의료기관에 갔으나, 실제로 계약한 내용은 3개월에 1,670,000원이었고, 한약을 복용한 후 두근거림 등으로 약물을 복용할 수 없어 환급을 요구하자,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어요?
◆ 윤현주>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긍정적인 부분만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조건 등을 이유로 즉시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시 수술비 및 시술비의 전체를 선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장기간 다수 치료 계약 시에는 치료비를 분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구요. 계약 해지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 기간 중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은 해지 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주 계약 내용, 서비스 제공 내용, 그 외 제품비 및 검사비 항목과 세부 비용 등의 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공제를 주장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 및 시술 동의서 및 견적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의료팀 윤현주 차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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