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노선영, 300만원 지급하라"… 김보름, 2심서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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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당사자인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노선영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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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고 직후 노선영 측은 기자들과 만나 "폭언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인 1조의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이 "왕따를 당했다"고 밝히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노선영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계속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이날 2심 판결을 받았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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