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前 국힘 노원갑 당협 사무국장, 1심서 집행유예

김동규 2023. 4. 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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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공천 당시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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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당 공천 당시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양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양씨에게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김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에 대해 "정당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권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해한다"며 "특히 피고인이 선출직 공무원을 매수하면서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을 못 갖춘 사람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에 대해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을 미쳐 유권자의 판단이 후보자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의 영향을 받게 했다"며 "유능하고 훌륭한 공직자를 뽑으려는 (선거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은 금품 제공을 (양씨의 요구가 있기) 이전에 하지 않았고, 후보자 추천도 받지 못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후보로 출마하려던 이씨와 김씨에게서 3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입후보 예정자였던 이씨와 김씨는 양씨로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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