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과 공정경쟁 어려워…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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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MDA는 자신의 주장이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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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금융위에 공개서한 전달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금지·시장점유율 제한해야"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뚜렷한 규제 장치 없이 은행에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 건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전국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들을 회원사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 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이 알뜰폰 사업을 은행의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법을 정비해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모바일(리브엠)'이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정식 사업으로 인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결정이 전해지자 알뜰폰 업계 중소 사업자, 이동통신판매점 및 대리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리브엠이 은행 자본력으로 요금을 도매대가 이하로 설정하는 등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게 이유다.
이날 KMDA는 공개서한에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가 은행권의 알뜰폰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DA는 우선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며 "은행 사업, 특히 다른 산업군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는 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감독기관으로서 감독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사업 종료·연장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KB국민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도 많은 만큼 국회 등이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아울러 KMDA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을 들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지정 사실을 발표한 날에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당장 규제를 논하기는 알맞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지금까지 통신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통신 자회사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통신3사 자회사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KMDA는 자신의 주장이 "거대 은행을 통신시장에서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며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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