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3.5만가구+α' 매입임대 검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낼 것인데 1차 의견은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LH에서 예산도 잡혀있고 시스템이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경매 개시 시 발급…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질 듯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긴급 주거지원 조치로, 매입 가능 물량은 최대 3만5000가구 수준이며 필요할 경우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물건을 매입해도,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개념은 아니라 게 정부 설명이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번 주까지 결론 내릴 계획이며, 우선 매수권 등을 위한 입법은 서두를 예정이다.
21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관련 국토부-LH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활용 등) 최종 결론은 이번 주말 낼 것인데 1차 의견은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LH에서 예산도 잡혀있고 시스템이 갖춰진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적으로 매입대상으로 지정하기로 범정부회의에 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은 경매에 넘어간 물건인데, 경매 우선매수권이 현재 입법이 안 돼 있어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며 “세입자가 본인이 우선 매수하길 원하면 1차적으로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정책금리에서 허용하는 가장 유리한 금리를 적용해 금융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세입자가 우선 매수할 의사가 없고 주거 안정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해 매입임대로 흡수하게 되는 것”이라며 “올해 LH 매입임대 계획이 2만6000가구인데, 이 사업 물량을 돌리기만 해도 거의 모두를 포함하는 규모로 파악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재정당국이랑 협의 후 늘리고 필요하다면 전량을 매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 장관은 “LH의 직접 매입을 원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인으로 사는 것으로, 보증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간혹 LH가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는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낙찰자에게 쫓겨나지 않게 LH가 경락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가 원할 때 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게 책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LH 재정 부담 등에 대해서는 “매입임대사업에 따른 LH 공기업 평가·감사 문제는 감안할 것이고, 저희가 모든 일들을 빠른 속도로 하게 업무적인 여건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LH의 올해 매임입대 사업 물량은 2만6000가구로 예산 5조5000억원이 책정돼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돼 있는데, 지방 도시도 일정 물량이 배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제도를 효과적 활용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이뤄진 매입임대 가격 조정 등에 따라 올해 사업 물량 매입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로, (매입) 물량 자체는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물량인 2만6000가구에 지방공사 등의 물량으로 9000가구가 더 있다”며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운영 변경을 통해 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시기와 방법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피해 확인서는 경매가 끝나야 발급이 됐는데 앞으로는 경매가 개시되면 조건부 피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바꿀 것”이라며 “우편이나 대면만 가능했던 발급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