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반대? 사실 아니다"···약사 200명 '찬성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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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약사를 서로 이어주는 창구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가는 경쟁 문화가 정착돼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원산협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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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협, 탄원서 공개하며 여론전
비대면진료 서명 일주일새 10만명
의협 등 5개 단체선 "수익만 좇나"
국회 복지위 25일 법안 심사 주목
“약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환자와 의사·약사를 서로 이어주는 창구였습니다.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훌륭한 대안으로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가는 경쟁 문화가 정착돼야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들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배송에 참여하는 약사 201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탄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지도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원산협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엔데믹 전환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서 중단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면 불법이 되는 셈이다. 당초 정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기 전 이를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의약계 출신 의원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밝히며 제도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50여 개의 스타트업이 고사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을 설득해 법제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약사들은 탄원서에서 “비대면 진료를 누구보다도 찬성하고 지지하는 약사들은 곳곳에 있다”며 “값비싼 임대료를 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목 좋은 곳의 ‘대형 약국’의 목소리가 결코 모든 약사들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계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인데 과대 대표됐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범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3600만 건가량이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조정되기 전 법제화를 촉구하려는 취지다. 서명운동은 이달 14일 시작해 이날 10시 기준 10만 2318명이 서명, 일주일 새 10만 명을 넘어섰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편히 이용해온 만큼 국민의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이날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자는 원산협의 주장에 대해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직 비대면 초진이라는 부적절한 방향성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잘못된 판단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5개 단체는 초진부터 허용하자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기보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를 철저히 검증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같이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달 25일 제1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과 플랫폼 허가 의무화 법안을 심사한다. 현재 상정된 법안은 총 5건으로 강병원·신현영·최혜영 민주당 의원과 이종성·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초진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제외하면 다른 법안은 모두 재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열린 1소위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년 동안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는데 이용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와 약 배달 등 비대면 진료 주변의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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