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정오 前TV조선 대표에 3천만원 지급·정정보도"

이영섭 2023. 4. 21.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심도 방 전 대표 일부 승소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일 이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방 전 회장에게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