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정오 前TV조선 대표에 3천만원 지급·정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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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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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일 이후 처음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고 그 제목을 자막으로 표시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MBC는 방 전 회장에게 하루에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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