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비정한 父, 징역 10년 구형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2023. 4. 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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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비정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된 데 좌절하던 중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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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3월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든 비정한 친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 아동청소년관련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친족인 딸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는 등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가족과 수사기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강제추행 혐의로만 기소된 데 좌절하던 중 결국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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