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대마' 고려제강 3세, 항소심도 집행유예… "단순 흡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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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홍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10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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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홍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1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한 1심 판결도 유지했다.
홍씨는 지난해 7~10월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씨(43)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11월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로부터 3회에 걸쳐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했으며, 이 기간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1심이 홍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했으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벌가 대마 스캔들'로 불리는 이번 사건은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40)를 중심으로 재벌 2~3세·연예계 등으로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홍 명예회장의 손자 홍씨를 제외한 재벌가 자제 대부분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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