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시신 방치하고 연금 받은 딸 '집유' 확정…檢 항소 포기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머니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연금을 수령한 40대 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6일 어머니가 76세의 나이로 숨지자 지난 1월11일까지 2년 이상 집에 시신을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대신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2년5개월간 집안에 방치하고 연금을 수령한 40대 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 관련, 항소를 포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를 열어 A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견에 따라 A씨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왔다"며 "A씨가 어머니 사망 직후 일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받지 못하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립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고 검찰 시민위 의견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8월6일 어머니가 76세의 나이로 숨지자 지난 1월11일까지 2년 이상 집에 시신을 방치하고 1800여만원 상당의 연금을 대신 수령해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서세원 23세 연하 아내 '혼절'…8살 딸 아빠 사망 몰라" - 머니투데이
- 송중기·케이티, 로마서 포착…주변 시선에도 '다정한 스킨십' 과시 - 머니투데이
- "차라리 술이라도 마셨으면"…유혜영, ♥나한일에 불만 폭발 - 머니투데이
- 서태지·이지아 비밀결혼→55억 이혼소송…대충격의 그날[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선예, 원더걸스 탈퇴→교수 됐다…"진짜 짱" 학생들 감탄한 이유 - 머니투데이
- '정답 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모자란 남자" 악플 저격 - 머니투데이
- "지금까지 후회"…윤하, 16년 전 '신인' 아이유에 한 한마디 - 머니투데이
- 가방순이에 전한 축의금 30만원 '증발'…"봉투 없다" 안믿는 절친 - 머니투데이
- 빽가, 연예인 전 여친 저격…"골초에 가식적, 정말 끝이 없다" - 머니투데이
- "♥옥경이 치매 증상 멈춰"…태진아, 깜짝 소식 알렸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