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등 주민 감사청구 2건 경기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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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을 모두 수리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 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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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을 모두 수리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 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방자치법 21조에 따라 도는 주민감사청구 신청이 접수되면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합니다.
해당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법률전문가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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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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