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전유물 된 육아휴직...휴직급여 수급자 2만명 느는 동안 대체인력 알선은 제자리
“인지도·가용인원 확충 병행해야”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체인력뱅크의 운영 실적은 취업(알선) 실적 기준 2020년 3741건에서 지난해 4215건으로 474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가 11만2040명에서 13만1087명으로 약 1만9000여명 증가한 점과 비교한다면 40배 이상 적은 규모다. 대체인력뱅크는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는 대체인력을 미리 확보해, 맞춤인재를 추천하는 취업지원시스템이다.
사용 사업장도 특정 업종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업종별 대체인력뱅크 사용 현황을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35.6%로 가장 많았고,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6.7%), 교육서비스업(13.5%)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체인력센터의 운영 범위를 보다 전향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정직원 구인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중소기업 등에서는 대체인력 수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고용부의 2021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의 걸림돌로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33.1%)과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과중(29.2%) 등이 꼽혔다.
고용부는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주가 모성보호제도를 부여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엄중 조치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월 80만원까지 지급하고,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지난해 2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은 출산휴가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 미부여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체인력뱅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사업 예산 소진율이 90% 이상에 달하는 만큼 2020년 16억원에서 지난해 14억4000만원으로 줄어든 점 등은 정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기업단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뱅크가 존재하는지 모르는 곳도 상당수”라며 “수요 확대를 위한 현장 실태조사와 인력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집단 마약환각 파티’ 60명, 전원 에이즈…코레일 직원도 있었다 - 매일경제
- “데이트 필수코스로 뜨겠다”...서울에 지어진다는 이것 [부동산 라운지] - 매일경제
- 24시간만에 재산 17조원 날렸다...최악의 하루 보낸 이 남자 - 매일경제
- “처음엔 좋아서 흥분하지만 모두 다 잃는다”…그가 부르면 ‘죽음의 키스’ - 매일경제
- 30만원짜리 누르니 80만원?…‘눈속임 상술’ 발란 경고 - 매일경제
- [단독] 구리서도 500명 전세사기 당했다…피해액만 수백억원대 - 매일경제
- “땡큐 챗GPT!” 물들어올 때 노젓는 SK하이닉스 [오찬종의 위클리반도체] - 매일경제
- [속보] ‘무력충돌’ 수단에 교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결정 - 매일경제
- [주식 초고수들은 지금] 테슬라 10% 폭락에…2차전지주 사고 팔고 ‘옥석가리기’ - 매일경제
- 천하의 오승환, 결국 마무리 자리 잠시 내려 놓는다…이승현 대체 마무리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