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한 노선영이 3백만 원 배상"‥김보름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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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오히려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노 선수의 폭언을 일부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선수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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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이른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선수가 오히려 노선영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김보름 선수가 노선영 선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노 선수의 폭언을 일부 인정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선수에게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번 모두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수는 '왕따 주행' 논란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노 선수에 대한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후 2018년까지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오히려 노 선수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2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노 선수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후 "폭언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데도 폭언이 인정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64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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