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 피해자 지원 다각도로 추진…4명 피해확인서 발급

최일 기자 2023. 4. 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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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과에 전담창구를 설치, 피해확인서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또는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 않지만 향후 피해자 증가에 대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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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주거 지원, 저금리·무이자 대출 시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지난달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는 전국적 이슈로 부상한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다각도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주택정책과에 전담창구를 설치, 피해확인서 신청을 접수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 △저금리 또는 무이자 전세대출 △법률·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세 피해 유형은 크게 △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낙찰 △비정상 계약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서를 시에 제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긴급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초부터 현재까지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전시민은 4명이다. 3명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고, 1명은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세 피해확인서 신청이 많지 않지만 향후 피해자 증가에 대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경·공매 낙찰로 퇴거명령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공공임대주택 시세의 3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6개월간 제공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인천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월 긴급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59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에 대해 최대 2억4000만원(임차보증금의 80%)까지 1.2∼2.1%의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저금리 전세대출 희망자는 피해확인서 발급 절차 없이 구비서류를 준비해 우리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1억25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피해자에겐 25개월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관련 부서 및 민생사법경찰 부서와 협업해 임대차 주의사항 홍보, 공인중개사 단속도 진행 중이며 법률상담창구(법률홈닥터)를 활용한 무료 상담,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도 시행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민이 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세 피해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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