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과 2범인데…JB금융지주 전 회장 사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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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21일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같은 달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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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를 받는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39)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은 21일 임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했으며 2013년과 2017년에도 대마 흡연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한데다 친구·지인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고 같은 달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로 알려졌으며 초등학교 동창인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결심공판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며 "넓은 아량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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