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구조·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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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와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송·변호사 선임·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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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구조와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15억원을 기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소송·변호사 선임·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가까운 법원 소재지 주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2),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장 1년간 금리를 2%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세대당 금융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주택구입자금대출 2억원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는 경매 등 복잡한 법적 절차로 보증금 반환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보증보험으로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분들에게 법률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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