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 16채 '전세 허위계약'…50억 가로챈 일당 3명 구속

최성국 기자 2023. 4. 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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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경기도 일대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1일 "허위 전세계약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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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화순·여수·나주·서울 등서 범행…피해 늘어날 듯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 자금 가로채…4명은 불구속
전남경찰청 전경.(전남경찰청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와 전남, 경기도 일대에서 '허위 전세계약'을 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21일 "허위 전세계약으로 미분양 아파트와 빌라를 매입,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전세자금을 가로챈 A씨 등 3명을 작업대출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광주와 전남 화순, 여수, 나주, 서울, 경기 광주·이천 등에서 아파트와 빌라 총 16채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 준 전세자금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건들이 임차 기간 만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세자금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은 대출 은행에서 대출·보증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임차인이 연체금 상환 등 채무변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공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식이다.

이들은 전국에서 미분양된 아파트와 빌라를 허위 구매자의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임대인·임차인과 공매해 허위로 전세 계약을 맺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전세 보증을 신청, 그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전세자금 보증이 일정 서류만 갖추면 손쉽게 가능하고,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 확인만 한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첩보를 입수, 이들이 화순에 위치한 빌라 여러채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작업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3명을 구속,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나머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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