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현장조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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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를 막아서고 항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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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를 막아서고 항의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감독관들은 민주노총이 노동조합법 제14조와 제27조를 지키지 않았고 법 위반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했는데도 따르지 않았다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조법 제14조에 규정된 서류는 이미 비치하고 있고 이를 증명할 사진 자료도 노동부에 제출했다"라며 "그런데도 다시 행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은 노조에 대한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감독관들은 15분가량 대치하다 행정조사 수용 여부를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민주노총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있는 금속노조에도 근로감독관이 찾아왔지만, 역시 소속 조합원들의 반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오후에 감독관들이 사무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역시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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